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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헌재] 박그네 증인채택 - 불출석시 형사처벌 대상

박그네가 조사받겠다고 담화까지 해놓고서도 아몰랑~ 했었는데,

방금 전 헌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이래도, 불출석할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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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Politics/BestClick/3/all/20161221/81970217/1#csidx277955e832ae154acdcd890649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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