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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미보도 문건 8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발언 전문

<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왜 공개를 안하고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쇼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게 뻔해 보인다>


박근혜에게 내란죄를 적용, 바로 체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문건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같은 폭로를 한 사람은 지난해 정윤회 문건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전 사장이다. 조 전 사장은 이른 바 ‘정문회 문건’ 보도 뒤 3개월 만인 지난 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한규 전 사장은 TV조선과 오마이뉴스 장윤정 팟짱에 출연해 "세계일보 8건의 미보도 문건, 터지면 끝장이다.”며 "그 8건 중에는 단순 비리가 아닌, 사법 입법 행정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박근혜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에게 ‘국가내란죄’를 적용시키는 것이다"며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도 안될 엄청난 사건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무너지고, 전세계 유엔 가입 192개국이 한국은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난할만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다른 이에게 떼어 주는 것)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최근 ‘인격살인’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근혜야 말로 5000만 국민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심리적인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이어 “박근혜를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인 검사들 중 양심 세력이 있다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해야한다”면서 “이미 국내 일부 정치 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그 문건에 대한 내용은 끝까지 함구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박근혜 혐의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차원이 아니다. 내란죄를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오래 갈 것도 없다”면서 “앞으로 탄핵 국면이 (지지부진해) 불행한 사태가 되면 (정윤회 문건 등 내란죄 관련 내용을) 목숨걸고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당장 엄청난 내란죄 관련 문건을 공개 하라!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그 무엇이길래 이리도 엄청난 표현을 해야 했을까. 너무나 엄청나서 차마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능가하는 역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놀라워 했다. 이 네티즌은 "청와대는 범죄자 박근혜가 장악하여 버티기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당장 엄청난 내란죄 관련 문건을 공개 하라!'고 촉구했다.

도대체 조 전 사장이 말한 8건의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같이 말하고 있을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겼다는 그 문건들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구심을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든 그의 발언. 독자들도 직접보고 판단해보길 바란다. 다음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전문이다.

조한규 전 사장 발언 전문,

(세계일보에) 정윤회 최순실 3건 이외에 보도 안된 내용이 8건 더 있다. 총 11건이다. 이걸 다 보도하면 나라 어떻게 되겠냐는 생각에 나머지는 보류시켰다.  그 문건들은 비리 같은 게 아니고 권력 행사 부분의 헌법을 유린한, 입법 사법 행정의 근본질서를 뒤흔드는 것이 담겨있다. 만약 밝힌다면 전세계 UN 192개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손가락질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떼라고 나올 것이다. 지금 나온 것(최순실 의혹)만 가지고도 '이게 나라냐' 하는데. 당시(지난해 초) 정윤회 게이트 이어 최순실 게이트 조사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부분도 취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보류하라고 했다. 너무 큰 파괴력 있어서다.

(파괴력 있는 것은) 8건 중일부다. 문건은 각각 별건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주변 사람 개인 비리도 있고. 보고서가 여러 종류라 다른 부분도 있다. 그 중 결정적인 부분을 보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했단 말인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됐다. 이명박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탄핵은 헌법적 절차 중 하나다' 라고 했다. 헌법 절차가 더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절차는 '내란죄'에 준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형법 87조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참절은 쉽게 말해 국토 떼주는 것이다. 이러면 폭도로 간주돼 바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청와대에선 박근혜에 대한 인격살인이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5천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것이다. 이는 심리적 폭동에 준한 것이다.

따라서 내란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다뤄,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 엘리트 검사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검찰에 양심 세력 있다면 (내란죄를) 검토해봐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내란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자와 헌법학자 사이에선 조금 갈린다. 내란 목적과 폭동한 자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가 해석하기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5천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준하는 정도다.

따라서 검찰은 내란죄 검토해야 한다. 내란죄 적용해 즉시 체포하면 간단하고 즉시 해결된다. 2천명의 검사들은 뭐하고 있나. 애국심 가진 검사라면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탄핵이 필요없다. 앞으로 탄핵 국면 전개되고 있는데, 불행한 사태 생기면 목숨 걸고 공개할 것이다. 박관천 전 경정이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문건에 적시돼 있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고서엔 그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근거를 찾기 위해 당시 취재 중이었다. 박관천, 조응천 모두 대구 출신으로 박근혜 동향사람들이다.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국정이 이렇게 돼선 안되다는 애국심에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보고됐고, 박근혜에도 보고됐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뒤 조응천이 잘리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된 뒤 박관천 구속됐다. 당시 진상 규명을 했어야 했는데, 통탄할 일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정윤회 국정농단한 사실이 완전 정리되고, 박근혜 표현대로 정상적인 보좌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국민이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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